숨진 김문기 유족 "성남도개공, 동생만 고소. 책임 전가해" 울분
유족 측 "회사가 김문기만 고소...충격받아"
"몸통은 놔두고 꼬리자르기" 항의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무실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1.12.21.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박종대 기자 = 21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김 처장 유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동생(김문기 처장)만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 유족 측은 이날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이 회사에서 김 처장만 고소했는데 (김 처장이) 그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고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을 윗사람들이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고,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제 친동생만 고소했다"며 "이게 결국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자르기를 했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당사자는 너무 힘들어 했을 것 아니냐"며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섰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유족 측은 "(성남도개공이 고소한) 내막은 아직 갑자기 듣고 와서 모르겠다"며 "대신 모든 책임을 이 회사에서는 김 처장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고소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유족 측은 아직 경찰로부터 김 처장의 유서 존재 여부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 처장의 시신을 옮기는 들것이 성남도개공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 안에서 나오자 유족들은 오열하며 가족의 죽음을 원통해했다.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무실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1.12.21.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 성남도개공 관계자는 "김 처장에 대해 고소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숨진 김 처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경찰은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 중이었다.
이 사건을 맡은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유족이 제기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벌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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