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고 10%' 청년희망적금, 오늘 접수 마감…"서둘러야"

등록 2022.03.04 09:13:25수정 2022.03.04 09:24: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1개 은행, 오후 6시까지 판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최고 10%' 청년희망적금, 오늘 접수 마감…"서둘러야"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최고 연 10% 금리로 주목받은 청년희망적금 접수가 오늘 마감된다. 자격 요건을 갖췄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입희망자는 서두르는게 좋겠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은 다음날인 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중단한다.

영업점 대면 가입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비대면 가입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5일간 출생연도에 맞춰 5부제로 운영했지만, 지난달 28일부터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요일과 상관 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면 받는 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으로 연 10%대 금리인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대상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오는 7월께 확정되기 때문에,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7월 이후에 가입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7~8월께 다시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고 10%' 청년희망적금, 오늘 접수 마감…"서둘러야"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