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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촉법소년 만 12세로?…특정 연령 검토하지 않았다"

등록 2022.03.30 14:46:28수정 2022.03.30 19: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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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찬반 입장 안 밝혀…법안 처리 참여하겠다는 의사"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오른쪽 다섯째)등 법무부 직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오른쪽 다섯째)등 법무부 직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권지원 기자 =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觸法少年)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토 중이다. 다만 하향 연령 기준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인수위 측은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9일) 법무부의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화 문제를 다뤘다"면서도 "법무부는 명시적으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대변인은 "법무부의 입장은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촉법소년 관련 법안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 등이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법안이 3건, 13세로 내리자는 법안이 2건 발의됐으나 진전되지 않고 있다.

원 대변인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특정 수치(나이)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당시 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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