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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후 군 후임 손도끼로 협박 20대 2명 징역 8~10년 선고

등록 2022.04.08 09:57:20수정 2022.04.08 1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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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으로 피해자 극단적 선택 예견 가능해, 유죄"

"오랜 시간 위협해 사망 이르게 하는 등 죄질 나빠"

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같은 군부대에서 복무했던 후임을 찾아가 손도끼로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20대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강도치사, 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은 A(22)씨와 B(21)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8시 28분께 충남 서산시 피해자 C씨의 아파트 옥상에서 군 복무 당시 후임이었던 C씨를 불러 손도끼로 위협하며 10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C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서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35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들은 ‘호구가 있다’는 등 대화를 주고받으며 도박으로 잃은 돈을 변제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박을 당했던 C씨는 사건 당일 극단적 선택을 했고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라며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사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를 오랜 시간 위협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행 후 은폐하기 위해 말을 맞추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현역 군인인 D(23)씨는 특수강도죄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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