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렴평가제 대상 기관 워크숍…'제도 개편 내용 공유'
13·19·20일 573개 기관 대상…변화된 평가체계 설명
8월 설문조사, 11월 실적평가, 내년 1월 청렴등급 발표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2.03.22.
권익위는 그동안 매년 분리 실시해오던 '공공기과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를 위한 자구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2가지 평가를 통합해 올해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평가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평가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46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 중 공기업(36개), 국공립대 및 공공의료기관(94개) 등 573개 기관이다. 전년도 273개 기관 대비 평가 기관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번 워크숍은 새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개편된 평가모형·지표에 대한 이해와 평가 대상기관과의 소통의 장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워크숍은 13일을 시작으로 19일, 2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573개 기관을 대상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날인 이날은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6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교육청 및 광역자치단체 등 총 98개 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이 개최된다.
전현희 위원장은 각 기관 담당자들에게 청렴도 평가제 개편 취지와 당부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권익위 관계자가 변화된 평가체계를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오는 19일에는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20일에는 같은 곳에서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24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워크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평가에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등이 평가항목에 담겼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 구축 여부 ▲부패사건 자체 적발 노력 등도 새로운 평가지표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권익위는 실제 부패사건 발생 시 감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산정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워크숍 종료 후에는 기관별 의견수렴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청렴체감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11월부터는 기관별 청렴노력도 실적평가를 실시한다. 합산된 점수를 바탕으로 2023년 1월께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급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새로운 평가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고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면서 "국민과 공직자 모두 공감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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