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중단된 예비군 소집 훈련 2년 만에 재개
6월2일부터 재개…과학화 훈련장 활용
훈련 전 신속 항원 검사…마스크 착용
[서울=뉴시스] 예비군 소집 훈련 내용. 2022.04.22. (표=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완화하면서 약 2년 간 중단된 예비군 소집 훈련이 재개된다.
국방부는 2022년도 예비군 소집 훈련을 오는 6월2일부터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집 부대(동원 지정자인 경우) 또는 지역 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집 훈련이 이뤄진다. 대상자는 개인별로 1일(8시간)을 받는다. 개인별 훈련 소집 통지서가 훈련일 7일 이전에 예비군에게 전달된다.
소집된 예비군은 실사격, 시가지 전투, 목진지 전투 등 기본 훈련을 받는다. 훈련 대상인 1~6년차 예비군이 동일한 훈련을 받는다. 1~4년차 예비군 중 부대에 동원 지정이 된 경우는 기본 훈련 일부와 작계 숙지 등 동원에 필요한 훈련 과목이 혼합된다. 지역 예비군 중 7~8년차 예비군은 이월된 훈련 시간이 있는 경우에만 기본 훈련을 받는다.
일부 예비군은 전국 각지에 설치된 16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는다.
훈련 대상자의 약 40%, 수도권 지역 예비군 훈련 대상자의 약 82%가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는다.
국방부 계획대로 2024년까지 40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 완성되면 전국 지역 예비군 훈련 대상자 모두가 과학화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과학화 훈련장에는 최첨단 실내 사격장, 시가지 전투 장비, 가상 현실 기술을 이용한 영상 모의 사격 장비 등이 갖춰져있다.
훈련 중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훈련 전 코로나19 확진이 된 경우 확진 판정 후 7일까지 훈련에 입소할 수 없다.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입소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한 모든 예비군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개인용)가 시행된다. 음성 확인 후 훈련을 시작한다. 양성인 경우 귀가 조치되고 훈련이 연기된다.
훈련 중 마스크 상시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점심 식사는 개인별 칸막이가 있는 식당에서 이뤄진다.
감염 방지를 위해 예비군 훈련장 최대 수용 인원(500명)의 50~70%만 훈련에 투입된다.
예비군은 전시, 사변 등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 병력이다.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일정기간 복무를 마친 남성은 예비군에 편성된다. 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