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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기간 연장…내달 5일까지

등록 2022.04.23 08:46:41수정 2022.04.23 1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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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이들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이씨와 조씨는 법원이 지정한 국선 변호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정했다. 또 심사에는 유가족인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와 매형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의 누나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소병진 부장판사로부터 의견진술권을 부여받은 뒤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고, 유족들은 이씨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면서 피의자들이 수개월간 도주하다 붙잡혔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해·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윤씨가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를 한 조씨의 친구 A(30)씨를 포함해 최소 4명의 지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친구에게 “구속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최근까지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은신처로 사용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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