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원룸 방화치사 20대, 대법원 간다…상고장 제출
검찰 아직 상고 제기 안 해…가능성 남아 있어
1심과 항소심서 모두 징역 30년 선고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10일 오전 7시43분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원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2020.02.10.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천안에서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와 같이 있던 남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27)씨가 지난 26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아직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로 상고를 제기할 여지가 남아있다.
앞서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휘발유를 뿌려 겁만 줬을뿐 불을 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한 만큼 사실 오해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전 7시43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원룸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방화, 전 여자친구인 B씨와 원룸에 같이 있던 남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직전 A씨는 편의점에서 생수 6개와 라이터를 구매했고 인근 주유소에서 생수통을 비운 뒤 휘발유 11ℓ를 구매, 생수통에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부터 항소심까지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뿌렸을뿐 방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였다면 구매한 휘발유 전량을 모두 원룸 내부에 뿌릴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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