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케이뱅크서 이자받고도 고객에게는 지급 안해
[유타(미국)=AP/뉴시스]중국 정부의 가상 화폐 규제 이후 미국이 최초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비트코인 채굴지에 등극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2021.10.14.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업비트가 고객들의 원화 예치금에 대해 케이뱅크로부터 이자를 받고도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등에서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원화마켓을 운영해온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계약 은행으로부터 고객 원화 예치금 계좌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확인 결과 빗썸과 코인원의 계약 은행인 농협과, 코빗의 계약 은행은 신한은행은 고객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나 업비트와 계약한 케이뱅크는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나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업비트가 보관 중인 고객의 현금 예치금은 5조8120억원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두나무가 이자수익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163억9000만원으로 전년 18억2000만원보다 9배가량 늘었다. 두나무가 업비트를 통해 보관하고 있는 고객 예치금이 큰 만큼 이로 인한 이자 수익도 적지 않다.
특이점은 지난달 기준 코인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3개 은행 중 업비트와 계약한 케이뱅크만이 고객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줬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은행 입장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실명계좌 계약은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여겨졌기에 거래소들이 계약 은행은 찾는 것도 힘든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갑과 을의 관계로 나뉘는 은행과 거래소이지만 케이뱅크는 6조원에 달하는 업비트의 고객 예치금을 보관해주면서도 역으로 이자를 지급해준 것이다. 두나무는 이제까지 단 한 차례도 이에 대한 고객 보상 서비스를 시행한 적이 없었다. 증권사들은 고객의 주식계좌 예탁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연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최근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용료율도 인상된 상황이다.
앞서 코빗이 고객의 원화 예치금에 대해 세후 연 1%의 비율로 원화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이번 FIU의 이자지급 현황 조사와 함께 이날부터 리워드 수단을 원화 포인트에서 비트코인(BTC)로 변경했다. 유사수신행위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은 담은 법안은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불과하다. 특금법에서 고객예치금에 대한 내용은 사업자 자금과 고객 예치금을 별도로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는 정도다.
두나무 관계자는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면 유사수신여부 등으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로 사회공헌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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