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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급공사 계약 시 건설현장 안전사항 의무화

등록 2022.05.11 1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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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공정·환경 등 구체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 제시

[용인=뉴시스]용인시청

[용인=뉴시스]용인시청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전국 지자체서 처음으로 공공건축 공사 계약시 특수조건으로 품질·공정·환경 관련 의무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지자체가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해 공사계약을 할 때는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설계 변경, 대가지급, 하자보수 등의 일반적인 사항만 계약서에 기재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관급공사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전담 배치토록 했다.

또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엔 소화 장비를 현장에 비치, 인화성 물질을 현장에서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했다.

공정이나 현장 환경 등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 조항과 노무·자재·하도급 관리 감독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도 담았다.

시는 다음 달 착수하는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계약 건부터 이 특수조건을 반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공사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특수조건을 반영해 산업재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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