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 개입' 브로커 추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경찰, 사건 개입 의혹 받는 언론인도 구속영장 신청…검찰,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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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지윤섭)은 17일 브로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른 브로커 B씨를 구속했다.
A씨와 B씨는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 조직과 정치자금 지원 등을 조력해주는 대가로 인사권을 달라고 제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예비후보는 지난달 7일 전주시청 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지자로서 지역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5월부터 브로커들에게 시달리기 시작했다"면서 전주시장 선거 정치 브로커 개입 의혹을 폭로했다.
그는 "선거 브로커들이 후보가 돈을 못 만들어오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고, 그 돈을 받기 위한 권한을 달라고 했다"면서 "대가로 시청 국·과장 자리를 요구했고, 대부분 건설과쪽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선거 브로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 전 예비후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녹취록에는 선거 브로커가 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액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와 B씨 외 경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 C씨에 대해서도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경찰이 C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보완수사 등을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를 구속한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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