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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훈 "김광신, 분양권 전매 시세차익·세종시 땅 투기 사죄해야"

등록 2022.05.23 14: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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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고위공직자 출신, 중구청장 후보 자격없어 사퇴해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를 비롯해 중구 지역 지방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23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김광신 국민의힘 중구청장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2.05.23.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를 비롯해 중구 지역 지방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23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김광신 국민의힘 중구청장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2.05.23.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김경훈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청장 후보는 23일 국민의힘 김광신 후보에 대해 TV토론회서 제기된 거액의 소득세와 세종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사죄하고 후보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경훈 후보는 이날 오전 중구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대전시의회 기자실서 간담회를 열고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있고, 세종시 토지도 고위공직자 재직시절 매입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MBC토론회서 김경훈 후보는 "매년 2000만원 소득세를 내던 김광신 후보가 지난해에는  2억 8300만원이나 냈는데, 재산세 납부내역을 보면 주택도 소유하지 않고 있고 전세를 살고 있다"며 소득세 납부 근거를 댈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광신 후보가 대전시 고위공직자로 있던 당시인 2013년에 세종시 장군면에 밭을 공동명의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충돌과 도덕성 문제를 삼으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경훈 후보는 특히 갑자기 김광신 후보가 2억 8000만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내게 된 이유로 "2017년 서구 만년동 상가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뒤, 2018년에 유성구 아파트를 매각해 무주택자 신분이 된 뒤 2019년 유성구 복용동 아이파크 분양에 당첨됐고, 거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2021년에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시 아이파크 분양권은 4억 5000만원에 프리미엄이 5억원 정도 형성돼 있었고, 김광신 후보자가 판 반석동 아파트 매각대금은 3억8500만원 정도로 전해진다. 김경훈 후보는 김광신 후보의 만년동 주소이전은 주민등록법 위반도 의심된다고 했다.

아울러 세종시 토지에 대해선 "현장 확인결과 현재 주변에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되고 있고, 평당 시세가 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노른자위 땅"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광신 후보는 지금이라도 중구민들에게 해명과 사죄를 해야하고, 불법적 행위가 있다면 즉시 후보직서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투기의혹과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으로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점, 주민등록법 위반을 분석해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광신 후보는 기자회견 직전 해명자료를 냈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광신 후보는 해명자료를 통해 "복용동 아이파크를 분양 받은 뒤 추가 분양대금 마련이 여의치 않아 이를 처분하고 새로운 집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집값이 추가 상승하는 바람에 집을 사지 못하고 전셋집을 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한 "세종시 장군 소재 농지는 등기기준으로 2013년 매입해 주말농장으로 사용해 왔지만, 최근 선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공격을 멈추고 중구의 살림꾼을 뽑는 선거답게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자"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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