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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랑 술 마셔?'…애인 흉기로 협박한 50대 실형

등록 2022.05.28 10:00:00수정 2022.05.28 1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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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바람피우던 중 애인이 자신 몰래 후배들과 술자리하자 폭행 등

술 마신 후배에도 상해 입혀…법원 "피해회복 안돼" 징역 1년6개월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애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4월13일 오후 12시께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에서 B(44·여)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부녀인 B씨와 애인관계였으나 자신 몰래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해 11월23일 오후 8시50분께 자신의 후배인 C(48)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가 자신의 애인인 B씨와 따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C씨를 넘어뜨려 때렸다.

김배현 판사는 "피해자 일부가 법정에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피해사실을 증언했다"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2년 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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