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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대전지부 총파업 "화물노동자 생존 보장하라"

등록 2022.06.07 11: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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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돼야"

안전운임제 전 품목 및 전 차종으로 확대 주장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부가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후문 일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부가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후문 일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화물연대 대전지부도 출정식을 하고 총파업을 시작했다.

화물연대 대전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후문 일대에서 화물노동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어 총파업을 결의했다.

출정식에서 이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 차종 및 전 품목으로 확대, 운임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만료를 앞둔 상황이다.

화물연대 대전지부는 최근 경유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심각하게 올라 적자운송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처리돼 안전운임 일몰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모든 품목과 모든 차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운임이 시행되는 일부 품목은 유가 연동 적용으로 인상된 유가만큼의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물노동자는 전체 42명 중 약 2만6000여명에 불과하다”며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해 유가폭등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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