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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전산망 불법 접속' bhc 박현종 회장 '유죄' 판결(종합)

등록 2022.06.08 14:45:13수정 2022.06.08 15: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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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8일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박현종 회장, BBQ 내부 전산망 접속 정황상 사실로 판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공판에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박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은 유죄, 개인정보보호법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박 회장이 직접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는 것은 정황상 사실로 보인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접속 내역이 BBQ 서버에 없으며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하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며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체적인 입수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BQ 측은 박 회장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앞으로 소송에서도 자사 피해 상황을 성실히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BQ 관계자는 "박현종 bhc 회장의 유죄 판결은 수년 간 불법 행위로 경쟁사의 경영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경쟁사 죽이기를 자행한 만큼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BBQ 측은 이번 판결의 처벌 수위가 가볍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BBQ 법률 대리인은 "박현종 회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인 BBQ 전산망을 해킹해 당시 진행 중이던 200억원대 중재 재판의 주요 자료를 열람하는 등 범행 동기가 뚜렷하다"며 "BBQ에게 준 피해를 고려할 때 이번 선고 결과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고 밝혔다.

반면 bhc측은 "이번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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