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음주운전·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실시
10일부터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체납액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조치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이 3월 12일 야간에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는 6월 10일부터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운전과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실시하여 시와 구·군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경찰청은 음주운전과 대포차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등 단속의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며, 이외에도 ▲음주운전자 ▲대포차 등이 포함된다. 대포차란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명의 자동차를 말한다.
부산시 등은 현장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의 강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통행료 체납 차량도 마찬가지로 현장 징수 또는 차량 견인 조치를 실시한다.
대포차의 경우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고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6만4000여 대, 체납 건수는 13만여 건이다. 체납액은 250여억 원으로 전체 세금 체납액의 15.8%에 달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산경찰청 등과 함께 하는 야간 합동단속이 처음 추진하는 만큼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납세의식을 한층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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