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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 처벌' 병원서 올해만 수술 중 사망 사고 2건

등록 2022.06.12 15: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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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전문병원서 디스크 수술 중 노인 사망 뒤늦게 알려져

올해 들어 2건, 경찰 수사 착수…'대리수술' 의혹 추가 입건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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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의료 보조인력에게 대신 수술을 맡겨 형사 처벌 받은 광주 모 척추 전문병원에서 올해에만 수술 중 사망 사고가 2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 모 척추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숨진 70대 남성 A씨의 유족이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올해 2월 해당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나, 복통을 호소한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 차례 병원을 옮기며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지난달 8일 끝내 숨졌다.

유족들은 병원 측 과실로 인한 의료 사고를 주장하며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해당 병원에서는 이달 2일에도 목 디스크 수술 도중 2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7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의료 사고를 주장하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을 고소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의료 사고 관련 전담 팀에 두 사건을 배당,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병원은 앞서 지난해 의료 보조인에게 봉합 처치 등 전문 의료행위를 대신 맡긴 의사 3명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3명이 적발돼 처벌 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대리 수술에 연루된 또 다른 의사 3명과 이들을 도운 보조인력 3명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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