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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수정 요청권…권성동 "정부완박" vs 조응천 "입법완박"(종합)

등록 2022.06.12 15: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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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정부출범 검수완박…지선 패배 정부완박"

조응천 "행정입법으로 국가 운영하면 입법완박"

유승민 2015년에 유사법안 추진…朴거부권 행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김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령·총리령 등 행정명령에 대한 수정 요청권을 국회에 두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완박"이라고 반발한 반면 민주당은 "입법완박"이라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이 국회에 대통령령·총리령 등 행정명령에 대한 수정 요청권을 두는 국회법 개정 추진을 예고한 데 대해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뒤집고 후반기 원 구성을 가로막고 있다. 스스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어 놓고 국회 통제권을 운운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곧이곧대로 믿겠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고, 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라며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을 반박하는 코미디는 '조만대장경'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처럼 국회 권력이 일방적으로 쏠려 있고, 그 권력의 당사자가 폭주를 거듭할 경우 개정안은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를 조장하여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민의 심판은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처럼 간단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민심의 성난 파도에 둘러싸인 170석의 섬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반발하며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5.17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반발하며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5.17 (공동취재사진) 2022.05.17 [email protected]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반박에 대해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원회의 통보로 단순히 처리 의견을 정부에 권고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할 경우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회 상임위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의 무력화를 방지하고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감안한 적절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 말로 '입법완박'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잘 아시다시피 국회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오랜 기간 반복된 숙고와 논의가 있었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강조하시는 분이니 만큼,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시행령)·총리령·부령(규칙)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상임위 또는 소위원회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만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내용을 통보'할 수 있게 돼있는데, 여기에 '수정·변경 요청' 권한을 명기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등 새 정부의 '국회 우회' 재량을 좁히고 통제권을 강화하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유승민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15년 5월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과 교섭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새누리당이 재의결 표결에 불참하면서 유 전 원내대표는 사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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