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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집 간 남편 순찰차 보고 3층서 뛰어내려

등록 2022.06.19 1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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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집 간 남편 순찰차 보고 3층서 뛰어내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간 30대 남성이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후반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30대 후반 아내 B씨가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 십정도 한 아파트 3층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가 아파트에 도착하자 지상으로 뛰어내렸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아내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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