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안군, 꽃게 금어기 불법어업 근절 집중 지도·단속

등록 2022.06.20 14:51: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6월21일부터 8월21일까지…수산자원 감시원 4명 채용

꽃게. 뉴시스DB

꽃게. 뉴시스DB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부안군이 꽃게 금어기에 맞춰 6월21일부터 8월21일까지 2개월 동안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해양레저활동을 위해 어촌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동시에 전국적인 해루질 유행으로 해루질 인구가 크게 늘면서 금어기 수산자원 채취 등 무분별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군은 금어기 수산자원 감시원 4명을 채용해 집중 지도·단속 기간 수산자원 감시원과 어업감독공무원이 동반 활동하며 관내 해수욕장, 해안가, 어촌계 양식장 등을 중심으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단속 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비어업인 허용 어구 또는 방법(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을 위반하는 행위 ▲잠수용 스쿠버 장비 사용, 금어기 금지체장 위반으로 비어업인의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 위반 포획 채취 행위 등이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게 되면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된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어린물고기, 산란기 어미물고기 보호는 수산자원 보호의 첫걸음으로 어업인, 비어업인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금지체장 등을 준수하여 수산동식물의 보호에 앞장 서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