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집중단속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에 따라 7월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대상 충전 방해 행위는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외 자동차를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충전구역에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다.
단속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한 민원 단속과 정기적인 현장 단속이 병행 진행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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