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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운영

등록 2022.07.29 08: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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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손쉽게 신고…처리결과 확인 가능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화면 *재판매 및 DB 금지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화면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민원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차도와 횡단보도 등 무분별한 주차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원주시가 운영하는 민원신고시스템은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로 시청 홈페이지 팝업 메뉴를 통해 접속하거나 신고 홈페이지를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입력 후 전동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별도 입력 없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건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수거·재배치 등으로 처리된다. 신고인은 시스템을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차도·자전거 도로·횡단보도·점자블록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구역은 1시간, 그 외 지역은 2시간 이내에 처리한다.

신고시스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길복 시 교통행정과장은 "퍼스널 모빌리티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이용자·보행자 모두 안전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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