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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서 대변 본 여성 재물손괴 혐의 검찰 송치

등록 2022.08.25 2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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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도망간 여성의 모습. 사진 KBS 보도 화면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도망간 여성의 모습. 사진 KBS 보도 화면  *재판매 및 DB 금지


[김포=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기 김포지역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포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20대·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50분께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점포를 운영하는 B씨는 다음날 점포 내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모습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수십만원의 비용을 내고 오물을 치우는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 죄송하다"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점포의 바닥 타일이 변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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