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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비상상황 아니다' 가처분 납득 못해"

등록 2022.08.26 14: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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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 판단은 정당이 자체 판단해야"

"의견 수렴해 대응"…이의신청 제기할 듯

[천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8.25. mangusta@newsis.com

[천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한 법원 판단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기자단에 '법원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한 입장'의 짤막한 글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가처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당의 비상상황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주 위원장의 직무가 본안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법원 판단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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