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변경 거부에…與"공식 답변 요청"(종합2보)

등록 2022.09.21 17:22:32수정 2022.09.21 17:26: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에 4·5차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51민사부만 배당, 공정성 의심하기 충분"

李 "지연전술할 시간에 물가·환율 신경쓰라"

법원 "52민사부는 예비재판부"…기각 무게

與, 입장문 다시 내 "법원장 공식 입장 요청"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정성원 권지원 기자 = 법원이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의 공식답변을 요청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공문을 통해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비대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4·5차 가처분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남부지법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51민사부는 이 대표가 앞서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래 총 5건의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1, 2차 가처분 사건에서는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차 가처분에서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 정지를 내린 재판부가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위 사건들의 사무 분담을 변경하여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제52민사부는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을 규정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로서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다시 내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의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담당 재판부인 제51민사부에 '현재의 사무 분담 방식 내에서 제52민사부로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사법행정 책임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장에게 제51민사부가 가처분 사건을 전담하는 현재의 사무 분담 방식이 법관독립을 저해하고 불공정하니 가처분 사건을 복수의 민사합의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사무 분담 방식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전에 보낸) 공문은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이 아님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를 재판 문서로 처리한 것은 사법행정상 문서접수의 착오로 보인다"면서 "공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의 공식답변을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며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꼬집었다.

가처분 재판부와 전 비대위원이 대학 동기임을 기피 신청 사유로 제기한 데 대해선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