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진안시장 일대 황색실선 주정차하면 즉시 단속"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 후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흰색실선 20분 초과, 황색실선(복선) 주정차 즉시 단속
[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이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진안고원시장 일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진안군은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쌍다리~시외버스터미널 구간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10월 중 완료됨에 따라 이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를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구간은 흰색 실선과 황색실선(복선)에 따라 차등 단속한다. 고정형 CCTV(무인단속)를 활용해 ▲흰색 실선 20분 초과 시 ▲황색실선(복선) 주정차 즉시 단속한다. 다만, 군은 단속 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내년 1월1일부터 변경체계를 적용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며, 평일 점심(오전11시30분~오후1시30분)과 휴일(명절 포함), 홍삼 축제 등 군 주요 행사 기간은 단속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상권 활성화와 보행 안전, 상가 이용객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통개선 공사를 진행했다"면서 "주정차 단속 체계를 변경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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