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가구당 월 7670원 '껑충'…고물가에 기름 붓나
오늘부터 전기료 7.4원 인상…4인 가구 월 평균 2271원↑
주택용 가스요금도 2.7원 인상…가구당 월 평균 5400원↑
전기+가스 인상에 물가 상승 비상…정부 절약 대책 추진
추경호 "공공부문부터 비상한 각오로 에너지 절약 시작"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건물 외벽에 전력량계가 설치돼있다. 한국전력이 이날 오후 전기요금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등 차등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 한국전력의 적자 상황과 최근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단가 인상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2022.09.30. [email protected]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고환율·고물가 상황,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된다.
1일 한국전력(한전)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공공 및 상업용), 농사용 등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2.5원 인상된다. 여기에 10월 기준연료비 ㎾h당 4.9원을 더하면서 실제 4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은 ㎾h당 7.4원이 된다.
월 평균 307㎾h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전기요금이 약 2271원(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 늘어나는 셈이다.
대기업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 등 300㎾ 이상 대용량 전기 사용자에 대한 요금도 차등 조정된다.
300㎾ 이상 대용량 요금인 '산업용 을'과 '일반용 을'은 ㎾h당 2.5원에 4.5~9.2원의 추가 요금이 적용돼 ㎾h당 7~11.7원까지 오른다. 4㎾ 이상 300㎾ 미만 사용자 요금인 '산업용 갑', '일반용 갑'은 주택용과 마찬가지로 ㎾h당 2.5원만 조정된다.
[서울=뉴시스] 한국전력은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 등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h당 2.5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여기에 지난해 결정한 10월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h당 4.9원을 포함하면 4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은 ㎾h당 총 7.4원이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아울러 주택용·일반용 등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도 이날부터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2.7원이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15.9% 상향 조정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월 평균 사용량 2000MJ 기준)이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5400원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이 밖에 음식점, 구내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에서 19.32원으로 16.4%,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영업용2) 요금은 15.60원에서 18.32원으로 17.4%가 각각 오른다.
[서울=뉴시스] 다음 달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당 2.7원 인상된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시 기준 가구당 월평균 가스 요금은 5400원가량 오르게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번 공공요금 조정으로 적자난에 시달리던 에너지 공기업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전기·가스 요금이 동반 인상되면서 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월부터 내리 오르면서 7월 6.3%를 기록한 뒤 8월 5.7% 내려왔지만,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 요금이 연쇄적인 파장을 준다면 다시 6%로 올라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가 당국은 소비자 물가가 10월에 정점을 맞고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기·가스 요금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물가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인사후 자리하고 있다. 2022.09.30. [email protected]
한편 정부는 이번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함께 겨울철 전체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다이어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공공기관 등은 앞으로 건물 난방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제한하고, 겨울철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난방기를 순차적으로 정지하게 된다.
온풍기, 전기히터 등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고, 업무시간은 3분의 1 이상, 비업무시간·전력피크 시간대 2분의 1 이상 실내 조명을 소등한다. 기념탑 등 경관 조명도 끈다.
이 밖에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는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도 체결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 다소비 건물 효율 개선 등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비상한 각오로 에너지 절약을 시작해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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