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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오늘부터 우회전시 일단 멈춤 단속 "잘 지켜지고 있다"

등록 2022.10.12 16:28:07수정 2022.10.12 1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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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12일 오후 대구시 중구 중앙네거리에서 경찰이 캠코더로 교통 단속을 하고 있다. 2022.10.12 rud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12일 오후 대구시 중구 중앙네거리에서 경찰이 캠코더로 교통 단속을 하고 있다. 2022.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고여정 기자 =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제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이 습관이 돼 더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살피고 일시 정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12일부터 시작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이날 종료됐다.

이날 오후 3시30분께 대구시 중구 중앙네거리. 동성로와 근접한 곳이며 중앙대로와 국채보상로의 교차로로 사람과 차량 통행이 늘 많은 곳이다.

경찰관들은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하지 않는 차량을 대상으로 본격 단속 활동을 벌였다.

단속 첫 날인 만큼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일단 멈춤을 하지 않는 차량이 있는지,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잘 살피는지, 보행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이날 중앙네거리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이 이뤄졌다.

단속을 하는 경찰관은 "운전자가 위반하는 사항을 캠코더로 찍어 과태료 처분을 한다"며 "캠코더로 찍은 것들을 증거물로 활용해 시빗거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3개월 동안의 계도기간 덕분인지 이날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거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차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우회전하는 차들은 보행자가 있으면 일제히 멈춰섰다.

[르포] 오늘부터 우회전시 일단 멈춤 단속 "잘 지켜지고 있다"

보행자가 없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멈추는 운전자들도 눈에 띄었다.

경찰은 "단속 첫날인데 너무 잘 지켜지고 있다"며 "대부분의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행자들도 멈춰선 운전자를 보고 안심하며 길을 건넜다.

김모(62·여)씨는 "예전에는 길을 건너고 있다가도 우회전하는 차량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을 계속했다"면서 "지금은 위험한 일도 거의 없고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 진 것 같다"며 웃었다.

이날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보행자 보호를 하지 않는 오토바이가 단속에 걸려들기도 했다.

김모(26)씨는 "우회전뿐만 아니라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것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 단속이 더 강화된 것 같다"며 "이렇게 서로 배려를 통해 교통사고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에 일시 정지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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