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환영, 제주도정 적극 협조해야"
제주도상점가연합회 16일 입장문
제주도의회, 11월 국회 방문 예정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모습.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연합회는 "제주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도 나와있듯이 도서지역 특성상 하나의 상권으로 봐야하지만 그간 법인격이 없는 양 행정시를 통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무를 처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이라며 "실질적 권한은 제주도정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행정시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난 제주도정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 보여왔다"면 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 행정시에만 책임을 떠넘겨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에 우리는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이번 제주도의회의 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을 다시 한 번 적극 환영한다"며 "제주도정 또한 책임있는 자세로 협조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권(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도의원은 "의회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제주의회와 국회 일정을 협의해서 11월 초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인구 70만명에 불과한 제주도에 대규모 점포가 손쉽게 진출하면서 지역 경제를 단단히 뒷받침하던 골목상권에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나온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관련한 개설 등록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행정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이 관련 사무를 담당하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거나 대표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제주신화월드 안에 자리 잡은 한 대규모 점포의 등록 개설은 신청부터 수리까지 총 51일 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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