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제도 정착 모색' 광주 북구의회, 특위 꾸린다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올해 1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자치 분권·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개선책을 도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북구의회는 19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달성 북구의원이 발의한 '광주 북구의회 자치분권 2.0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자치분권 2.0 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 ▲지방의회법 제정·자치 입법권 확대 방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속 조치 ▲주민자치회·마을공동체 지원센터·주민총회 위상과 역할 정립 ▲지방 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한 공론화와 제도적 개선책 모색을 목표로 활동한다.
발의자인 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 2.0' 시대가 막이 올랐지만 여전히 인식 부재와 제도적 한계로 실질적인 자치 분권과 주민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민·전문가·시민단체 등과 토론회·세미나 등을 개최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대·내외적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위 구성 취지를 밝혔다.
이어 "특위를 통해 내부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 자치 분권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본 회의 의결을 통과한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위원 선임을 거쳐 조만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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