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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청년 단기 인턴십 참여자 3명 추가모집

등록 2022.10.26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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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시의회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의회는 정례회 준비부터 운영까지 의회 전반을 체험할 수 있는 청년 단기 인턴십 참가자 3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단기 인턴십은 청년들이 정례회 관련 자료수집과 조사, 분석 등 기초 의정활동을 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기초의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구리시의회가 새로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지원 자격은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구리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층으로, 지원은 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구리시의회 홈페이지 내 관련 공지를 참고해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의회사무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활동기간은 2차 정례회 예정기간인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6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씩 주 5일 근무하게 된다.

보수는 구리시 생활임금이 적용돼 시급 1만150원에 부대경비와 주·연차수당이 지급되며, 4대 보험도 가입된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청년들의 지방의회 관심도를 높이고 취업역량을 키우기 위한 이번 인턴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구리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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