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유가족 "아쉬운 점 있지만 법원 판단에 만족"
"범행 부인하고 증거 없어 불리하다고 생각해, 그동안 마음 많이 졸여"
"초기에 수사의지 있었다면 1년 안에 끝났을 것, 그런 부분 아쉬워"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계곡살인’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의 선고공판이 열린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피해자 유가족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무기징역을, 조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22.10.27.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이루비 기자 =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각각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은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며 “(형량에) 만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숨진 지 1216일, 만 3년4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날 윤씨의 누나는 선고 공판이 끝나자 울먹이면서 재판부와 검찰 측을 향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 윤씨의 매형 A씨도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인천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저희 유족들은 마음을 많이 졸여왔다”며 “이씨 측 등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가 없는 미진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불리하다는 생각도 했다”고 심정을 털어놨다.
이어 “유족을 대표로 오늘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수사를 해주신 검찰과 일산 서부경찰서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다만 “초기에 가평경찰서나 담당 검사가 의지가 많았다면 그래도 1년 안에 끝나지 않았을까, 이게 3년까지 갈 사안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고 속마음을 내비쳤다.
또 “개인적으로는 작위 살인이 인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결국에는 부작위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스라이팅에 의해 본인이 위험하다는 걸 감지를 하면서도 실제 행동을 한 것인데, 그게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와 조씨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의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재판장의 생년월일 등을 묻는 인정 신문에 침착한 목소리로 답하며 나란히 앉았다. 이씨와 조씨는 재판부로부터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고도 아무런 표정의 변화 없이 법정을 나섰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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