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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테마파크 예정지에 오염토 2년간 방치…부영주택 벌금 1천만원

등록 2022.11.07 1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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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테마파크 예정지에 오염토 2년간 방치…부영주택 벌금 1천만원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에서 나온 오염토를 정화하라는 연수구의 ‘오염 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이대로)은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에 벌금 1000만원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영주택 대표이사 A(70대)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내도록 했다.

부영주택 등은 2018년 12월 24일부터 지난해 12월 23일까지를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 테마파크 부지 38만6449㎡에서 나온 오염토양을 정화조치 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정밀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비소, 아연, 불소 각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부영그룹은 2015년 10월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000㎡를 3150억원에 사들이고 테마파크 조성과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7년 해당 부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사업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해당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부영주택은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업과 관련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으로 인해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화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염된 부지를 제거한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화명령이 사업의 일부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공동주택 건설 등 도시개발을 통한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이상, 정화조치를 실시할 것인지는 부영그룹의 경영상 판단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정화명령의 적법성과 이행 기대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다”고 부영그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영그룹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오염된 토지의 면적 등에 비춰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정화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해 현실적으로 개발계획과 연계돼 추진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장기간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그로 인한 피해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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