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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BTS 모자' 前 직원 입건에 "이미 사직…별도 조치 없어"

등록 2022.11.08 16:03:49수정 2022.11.08 16: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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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진행 중…결과 기다릴 것"

직원, 혐의 인정…1년 이하 징역 가능성

[서울=뉴시스] 정국 2022.10.18. (사진=유튜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국 2022.10.18. (사진=유튜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가 7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주워 중고 거래로 판매하려 한 혐의로 외교부 여권과 전 직원 A씨를 입건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사 진행 경과와 결과를 기다리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직원은 그 모자를 판매하기 위해서 SNS에 글을 올리기 이전에 이미 사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는 현재 해당 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모자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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