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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강제추행' 6급 공무원 중징계 의결 요구

등록 2022.11.12 09: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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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강장서 여성 신체 접촉…경찰, 기소의견 송치

교육청 곧바로 '직위해제'…이달 중 징계위원회 개최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버스 승강장에서 여성을 추행한 충북교육청 직속 기관 50대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충북도교육청은 성 비위를 저지른 모 정보원 소속 공무원 A(51·시설직 6급)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월 11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인근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려던 B(30대)씨를 따라가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성추행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거주지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고, 버스 승강장 주변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충북교육청은 공무원 성 비위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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