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돌며 헌금'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인천=뉴시스] 문경복 국민의힘 인천 옹진군수 당선자.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역 내 교회를 찾아 헌금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현직 인천 기초자치단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경복(67) 옹진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문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헌금을 명목으로 지역 내 4곳의 교회에서 5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 후보자는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된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 포함)하는 행위는 의례적 행위로 인정돼 기부 행위에서 제외된다.
앞서 경찰은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곳에 헌금을 한 점 등을 토대로 문 군수가 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문 군수가 여러 곳의 교회를 돌며 헌금을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문 군수가 기존에 다니던 교회가 아닌 4곳을 특정하고, 헌금한 금액을 줄여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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