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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민공청회 23일부터…방사선 환경 영향 논의

등록 2022.11.18 1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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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 발전소 전경 (사진=고리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 발전소 전경 (사진=고리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오는 23일부터 울산 울주군을 시작으로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공청회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7~10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및 추가 공람을 시행했고, 공람결과 공청회 개최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고리2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의 환경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공청회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시(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북구, 동구, 부산진구), 울산시(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양산시 등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 내 16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별로 구분해 5개 지역에서 시행한다.
[부산=뉴시스] 주민공청회 일정 (표=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주민공청회 일정 (표=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향후 한수원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앞서 주민공람에서 접수된 내용을 반영한 최종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이번 주민공청회를 통해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적극 반영해 고리2호기 계속운전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리원자력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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