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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근절' 보은군, 연말까지 불법 이용 실태조사

등록 2022.11.21 1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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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보은군청 전경. (사진=보은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농지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최근 5년(2017~2021년)내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이다.

군은 해당 농지의 무단휴경, 불법임대차, 불법전용 등 불법경영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여부와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 한다.

농지법 위반 행위 적발 시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한다.

군 관계자는 "농지 취득 후 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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