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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총파업 예고' 화물연대에 "이기적 행태, 협상 여지 없다"

등록 2022.11.22 10:45:38수정 2022.11.22 1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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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5년간 용인하다보니 화물연대 파업 무법지대 됐다"

국토부 "안전운임제 연장 입법 절차 적기 진행되도록 노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당정은 오는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에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차종과 품목 확대 요구를 국민과 국가산업을 볼모로 잡아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이기적인 행태로 규정하고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22일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소집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 의장,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강대식 의원 등이, 국토부에서는 어명소 2차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이 참여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조건으로 24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3고 위기 속에서 대기업도 버티기 어려운 충격이 올 것이며,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차종과 품목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당과 정부는 정당한 요구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 보고 또 그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러나 국민을 상대로 국가 경제를 볼모 삼아 대한민국을 멈추게 하는 어떤 파업에도 정부는 용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고 했다.

성 의장은 "일몰제는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와 있다. 화물연대 차주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또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차종확대와 품목확대 요구는 화물연대의 본분을 벗어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생각한다"며 "자신들의 조직을 키우기 위해 국민과 국가 산업을 볼모로 잡아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이기적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성 의장은 "일에는 명분이 중요하다.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명분 없는 파업은 철회해주길 바란다"며 "정당한 요구는 늘 경청하고 협의할 수 있지만 불법적 파업과 명분 없는 국민 협박은 결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재 간사도 지난 6월을 기억하느냐. 단 8일간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가 2조원이 넘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다. 모든 산업이 올스톱된 상황이었다"며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무역적자가 늘어나는 와중에 화물연대 파업은 백척간두인 한국 경제 미래를 그야말로 암울하게 만드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한 논의를 지속 추진하자고 손을 내밀었다"며 "화물연대는 자신들 이외에는 대체 수송 인력 없다는 점을 이용해 명분도 양심도 없는 묻지마식 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화물연대는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 마련을 위한 협의에 진정성 있게 나서주길, 또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이 파업을 조속히 철회하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이념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화물차주가 일한 만큼 먹고살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했다.

임이자 간사는 "화물연대는 화물차주 개인사업자로 구성된 단체로 법의 노조도 아닌 사업주 단체다.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닌 단순한 불법행위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이어 "화물연대를 노조법을 확대해석해서 노조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조에서는 어떠한 폭력행위도 정당한 행위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는 물류현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용인하다보니 화물연대 파업현장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무법지대가 됐다"며 "화물연대 파업기간 중 불법 행위 저지른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어명소 차관은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서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집단운송 거부를 예고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그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합리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차주, 운수사, 화물연대 등과 소통해왔으며 안전운임제 연장 관련 입법 절차가 적기에 진행되도록 국회와 적극 노력할 계획이니 화물연대는 운송 거부를 철회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런 소통과 병행해 정부는 운송 거부에 대비해 경찰, 해수부, 산업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중이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하는 등 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비할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합리적 의견을 경청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일선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연대 본부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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