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품목확대는 곤란"
"교통안전 효과 불분명…일몰 연장해 더 지켜봐야"
"제도 효과 뚜렷하지 않은데 대상 확대는 부적절"
"집단운송거부 예고 유감…계획 철회 엄중히 촉구"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요구와 관련해 "현행 컨테이너,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의 일몰을 3년 연장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주, 운수사, 차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으로, 국토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입장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우선 일몰 연장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효과는 불분명한 것을 확인했다"며 "일몰제의 취지를 고려해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컨테이너, 시멘트 화물차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할 필요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용 품목과 관련해서도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 부담은 소비자와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화물연대가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품목들은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적용할 필요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또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고, 국토부도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제도 시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될 것"이라며 "관련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고 입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오는 24일 예고된 화물연대의 대규모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화물연대본부는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면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안전운임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대화가 아닌 집단행동으로는 어떠한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며 "화물연대가 부디 성숙한 책임의식을 갖고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며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 해수부, 산업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차질 없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산업계에서도 화물 사전 수송, 적재공간 추가 확보, 대체 운송수단 마련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라며 "운송 수행 화물차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란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국토부와 안전운임제 연장 등에 합의하면서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당시 8일간 이어진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총 1조6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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