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화물연대 총파업 불법행위 엄정대응 방침
[울산=뉴시스]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들. (사진=뉴시스DB) 2022.06.13. [email protected]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물류 운송 방해 사례 등을 감안할 때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물류운송 특별보호팀을 운영하며 안전하게 물류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에스코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검거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를 한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 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물류 운송에 경찰의 에스코트가 필요할 때에는 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총파업 현수막을 부착한 화물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2.11.23. [email protected]
화물연대 울산본부 전체 조합원 2600여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파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 6월에도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시행돼 다음달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울산에서는 자동차와 석유화학업계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물류 피해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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