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hc, BBQ에 290억 반환해야"…배상액 대폭 줄어
손배소 항소심서 계약해지 bhc 책임도 20% 인정
상품 소송서 계약 기간 15년→10년으로 인정
법원 "bhc 영업 비밀 침해 입증 자료 부족"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BBQ가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공급계약 해지 소송과 관련해 1심 판결 이후 bhc에 배상한 460억원 중 약 29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법원이 계약 해지에 대한 bhc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인정하면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이날 오후 BBQ와 bhc가 진행하고 있는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 대한 3가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BQ가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bhc측이 제시한 배상금 규모 상품 소송가액 600억원, 물류 소송가액 2400억원 등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BBQ는 1심 재판을 통해 bhc측에 상품 배상액으로 340억원과 물류 배상액으로 120억원 등 46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2심에서는 1심 재판을 통해 책정한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BBQ가 bhc에 지급할 배상금 규모로 상품 120억원, 물류 85억원을 적당하다고 봤다. 1심 대비 배상액 규모는 줄어든 이유는 법원이 계약해지에 대한 bhc 책임을 20% 가량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bhc에 결정된 배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BBQ에 반환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bhc는 460억원에서 205억원을 제외한 255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이자를 합쳐 약 29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BBQ에 반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BBQ와 bhc간 체결된 상품공급 계약기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기간에 대해서도 2심에서는 1심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bhc는 앞서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BBQ와의 계약기간을 15년으로 산정한 뒤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기간을 15년으로 설정, 상품 소송가액 600억원, 물류 소송가액 2400억원 등을 책정했다.
1심 재판부는 본계약 10년과 연장가능 5년을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BBQ의 계약기간 연장 거부는 타당하며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bhc가 2013년 계약 체결 이후 BBQ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양사가 계약했던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한 뒤 손실 및 이익에 대한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BBQ의 5년 계약기간 연장 거부에 손을 들어줬다.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bhc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BBQ는 bhc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내 BBQ의 제품 개발과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은 소송의 대상이 된 자료들이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BBQ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BBQ 법률대리인은 "법원은 상품공급계약과 물류공급계약 소송에서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했고 손해배상책임기간도 15년에서 10년으로 봤다"며 "이는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상고심에서는 BBQ가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bhc 박현종 회장이 BBQ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지난 6월 유죄로 판결한 바 있다"며 "박 회장 휴대폰에서 BBQ 고위 임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기재된 사진과 박 회장이 자백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승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bhc 관계자는 "오늘 판결은 BBQ가 상품 공급계약과 물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bhc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라며 "영업 비밀 침해는 BBQ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추가 대응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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