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윤리원칙 나왔다…모든 참여자에 '자정' 책임
3대 지향가치+8대 실천원칙 구성…"모범적 생태계 조성"
참여자 모두의 준수 필요…별도의 법적 구속력은 없어
국내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 중 하나인 SK텔레콤의 '이프랜드'. (사진=SK텔레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으로 구성된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자(창작자) 등 메타버스 참여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정됐다. 메타버스가 다양한 혜택 만큼 많은 역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자발적으로 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메타버스, '창의·혁신 공간' 장점과 '가상자아 대상 범죄' 등 단점 공존
이와 함께 메타버스 내 가상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유통, 광범위한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 메타버스 접속 기회에 대한 불평등과 같은 문제도 나타나며 윤리규범 수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뉴시스] 박윤규(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3일 서울 용산구 버넥트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TF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1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같은 과정을 거쳐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운영·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후 메타버스가 가져올 혜택과 동시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숙고해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규범으로써 탄생했다.
메타버스 이용자, 3대 지향가치 추구해야…법적 구속력은 X
즉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온전한 자아),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안전한 경험). 또한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도 지속(지속가능한 번영)되어야 한다.
이같은 가치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이라는 8대 실천원칙도 마련됐다.
메타버스 윤리원칙 기본 구조.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메타버스 생태계 내 특정 주체에게만 준수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협력과 책임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적 진보와 혁신에 기여하는 메타버스를 위해 모든 참여자들의 메타버스 이용 및 활용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메타버스의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되는 학계·투자자·교육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도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활용할 수 있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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