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0개 품목 선정
남원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선정된 답례품은 춘향애인 참미, 추어탕, 파프리카, 흑돈세트, 전통부각, 목공예품, 남원예촌 숙박권 등 ▲농·축·임산물 11종 ▲공예품 및 공산품 3종 ▲가공식품 및 주류 3종 ▲체험관광상품 및 유가증권 3종이다.
시는 오는 12월13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를 모집한 뒤 정량평가와 현장실사, 정성평가 등의 심사를 거쳐 공급업체 선정을 마무리한 후 연말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답례품 공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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