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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노란봉투법' 입장차…與 "민주노총 법"VS 野 "尹 가이드라인 탓"

등록 2022.12.01 12:22:44수정 2022.12.01 13: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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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서 노란봉투법 관한 여야 의견차 이어져

쌍용차 대법원 판결도 언급…"국회 논의 시작해야"

與 반대 의사…"노동시장 이중구조부터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해철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2.12.0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해철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2.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입장차를 거듭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을 두고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며 노란봉투법 통과에 완강한 반대 의사를 표한 반면 야당은 대법원의 전날 '쌍용차 파업 판결'을 들며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상정됐던 노조법 2, 3조 개정에 관해 재차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퇴장 하에 법안소위에 노조법 2, 3조 개정안 등을 우선으로 상정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노란봉투법'이 여야간 환노위의 논쟁 소재가 됐다.

환노위원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법원이 쌍용차 노동조합 손해배상 판결을 파기한 것을 언급하면서 "쌍용차 사태를 계기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관련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됐고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의돼 있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해 당사자 간의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과도한 손해배상 가안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들과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전날 노란봉투법을 상정한 것에 대해 첨언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소위 도중 회의장을 퇴장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살인적인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기목숨을 끊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심사소위가 파행을 겪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이대로 가서 되겠나 하는 걱정이 아주 컸다"며 "우리 여야 간사께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서 하루빨리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자기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자유롭게 논의를 해야 하는데 국힘이 노조법 2, 3조 관한 논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높은 가이드라인을 주고 한 마디 하니까 얼어붙어 자유로운 논의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전날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법안 통과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와 전혀 다르며 어제 야당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민주당 의원들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를 통해서 무리한 손배 가압류는 충분히 걸러지고 있고 (전날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도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면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안은 일부 극소수인 민노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손해배상 관련해서 이야기 들은 바가 없다. 대통령의 말씀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이라며 "우리가 손해배상 가압류 행위에 대해 잘못했다 뭐했다 말씀은 삼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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