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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불법촬영 혐의' 가수 정바비 1심 선고…징역 3년6개월 구형

등록 2022.12.14 06:00:00수정 2022.12.14 06: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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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망생 연인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

피해여성 극단선택 후에도 추가 범행 혐의

정씨 "무죄 주장, 의사에 반하는 행동 안해"

[서울=뉴시스] 가수 정바비. (사진 = 가을방학 블로그) 2020.11.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가수 정바비. (사진 = 가을방학 블로그) 2020.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을방학' 멤버 출신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정씨는 지난 2019년 7월30일 20대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던 피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피해 여성은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호소하다가 목숨을 끊었다.

또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12일부터 같은해 9월24일까지 또 다른 피해 여성을 잡아당기고 폭행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있음에도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정씨 측 변호인은 "검사 측 공소사실과 여러 증거가 불일치하고 있으며 모순과 의문이 있다"며 "언론보도로 만신창이가 됐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로 유죄가 되면 복귀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정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기에 이 자리에 있다"며 "어떤 여성분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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