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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결의안'

등록 2022.12.16 1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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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고창군의회의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조민규 의원이 나와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16일 열린 고창군의회의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조민규 의원이 나와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해상에서 추진 중인 '서남권 해상풍력'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의 송전선로 위치가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조민규 의원이 발의한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11년부터 고창·부안 앞 바다에서는 한국해상풍력㈜과 한국전력, 민간발전사 등이 주관해 202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2.46GW(기가와트)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당초 사업과 관련된 공동접속설비(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새만금변전소와 서고창변전소로 각각 나눠 계통 연계를 계획하고 있다가 최근 서고창변전소를 통해 신정읍변전소로 계통 연계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예정 경과지인 고창읍 등 8개 읍·면 주민들은 해당 사업에 따른 예상 피해에 대해 걱정과 근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민규 의원은 "해상풍력단지 발전규모 2.46GW 중 80%가 부안군 해역에서 발전할 계획인데 송전선로만 고창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고창군민 누구라도 수긍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이 때문에 고창군민들이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계획대로 계통 연계를 추진된다면 송전선로의 추가 설치가 없더라도 연계가 가능하므로 고창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의원의 결의안에는 ▲해상풍력 발전량이 부안군 80%에 비해 고창군은 20%로 고창군 경유하는 송전선로 설치 절대 반대 ▲군민의 반대로 중단된 154KV 서고창〜고창 송전선로 사업 재추진은 고창군의회와 고창군을 무시하는 처사로 지역민의 동의를 구할 것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정부 관계부처와 각 정당, 사업 관련 기관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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