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 교사 혐의…징역 3년 추가 구형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계곡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여)씨와 조현수(31)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씨 등에게 모두 징역형을 추가로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이대로) 심리로 열린 1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씨 등의 도피를 도운 지인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은해씨와 조현수씨, A씨, B씨는 둘도 없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는 세상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악마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와 조씨는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법은 이씨 등에게 어떠한 선처로 배풀어서는 안된다”면서도 “A씨와 B씨는 유일하게 이 사건과 관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친구들에게 불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자금으로 도피를 시켜 달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검찰 측에 (몸을 숨기고 있던)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 등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전달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구들은 제가 도피하는 상황 등에서 자수권유를 했었다”며 “그 당시 제가 어떻게 해야할 지를 잘 몰랐고, 도피 생황을 했으면 안되는 것인데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조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판사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덤덤한 표정으로 진술했다.
앞서 이씨와 조씨 측은 "은신처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행위 자체가 방어권 행사를 위한 행위라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도 "현금 1900만원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취지"라면서 "은신처를 제공해달라 말한 행위 자체가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등의 선고공판은 2월15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지난해 12월13일 검찰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같은날 C(33)씨 등 조력자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 등으로부터 도피를 교사받은 조력자 C씨와 D(32)씨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등 도피은닉 장소 2곳을 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지난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씨 등이 C씨를 통해 각종 불법사이트를 운영했고, 이 대가로 C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 등 도피자금 1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범인도피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된 조력자 C씨와 D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계곡 살인 사건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는 윤씨의 2019년 6월30일께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원심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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