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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野 감사원법 개정안에 "독립성 훼손, 감사방해 우려"

등록 2023.01.17 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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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결정, 감사운영 효율 떨어져"

"국회 보고, 국가 기밀 포함돼 보완 필요"

"중간감사 발표 금지, 실체 진실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1.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감사 개시와 감사 계획 변경 사안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의의 사전 승인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 발의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감사원에 받은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내용을 반박했다.

감사원은 "최고감사기구는 조직상 독립성을 가져야 하고 이는 국제 기준과 맥락을 같이 한다"며 "감사위원회의에서 개별 감사에 대한 감사 개시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결정할 경우 감사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원활한 감사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커 수용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위원회의 비공개 의결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선 "국가 기밀이나 개인 신상·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돼 비공개 보고 등 보완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기관 자체 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을 실시하는 것엔 "헌법 제97조에서 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고 비위행위자들의 증거인멸 등 감사방해를 방조해 직무감찰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중간감사 결과 발표 금지 및 수사참고자료 송부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요청 제도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감사나 디지털 자료 추출 방법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에는 "감사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감사 내용과 관련해 수사기관 고발, 감사 중간발표 등을 할 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게 하고 수사기관에 감사자료 송부는 금지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 대신 자구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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