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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탈세자 명단 5년만 공개…세무조사 방해 '과태료 5000만원'

등록 2023.01.18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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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2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기한 5년으로 제한

수입금 200억 초과부터 100억 단위 1000만원씩↑

[세종=뉴시스]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홈페이지 공개. 2020.12.06.

[세종=뉴시스]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홈페이지 공개. 2020.12.06.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 조세포탈범으로 간주하고 공개하던 명단 공개가 5년으로 제한된다. 세무공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최대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은 1년 넘게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한번 조세포탈범으로 간주되면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한 제한 없이 계속해서 명단에 오른다.

하지만 체납 세금을 완납해도 명단을 계속 공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2004년 이후 공개 대상자가 계속 늘면서 간접적인 징수 효과와 공정사회 분위기 조성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의 지나친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공개 기간을 설정했다.

[세종=뉴시스] 국세기본법 상 명단 공개 기간 설정.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국세기본법 상 명단 공개 기간 설정.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세포탈범의 경우 미납 세금을 납부하면 5년 동안만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면세유를 부정하게 유통한 경우 등은 공개 기한을 10년으로 설정했다.

그외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3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5년으로 정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어간 경우에는 계속해서 5년간 공개한다.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중간에 세금을 완납하면 5년 뒤 명단을 빼주고, 계속해서 탈루 세금을 안내면 명단 공개 대상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짓 진술 등으로 세무공무원의 정상적인 징수 활동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금은 소득·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수입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했을 때 세무조사 기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 부과한다.

이를 수입금액 200억원까지는 현행 과태료 금액을 유지하되, 수입금액 200억원 초과부터는 100억원 단위로 1000만원씩 과태료 수준을 인상해 500억원 초과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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